국민연금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뭐길래 강제적으로 내야 하며 국민연금 제도는 어떻게 탄생했고 국민인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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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생활비를 마련해 놓기 위하여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일정 보험료를 받고 이 돈을 소득이 끊기거나 끊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국민연금이라고 하던 것은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2개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국민연금과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 어떻게 탄생했을까?
농사 지으면서 살던 시절부터 국민은 병에 걸리고, 늙어서 힘들고,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갑자기 가난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습니다.
근데 1960년대부터 기계가 들어오고 공장이 생기고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살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공장이나 자동차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공장에 다니다가 사람이 다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대가족이 점점 줄어들어서 가족끼리 해결했던 문제를 이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늙고 병들면 가족이 모시고는 했는데 이제는 노인들끼리 사는 집도 늘어나게 되어 부양을 받기가 어려운 일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가가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및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즉 국민에게 보험료를 내게 해서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돕게 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또 국민 중에서 특히 더 힘든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더 신경 써서 도왔습니다. (공공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병에 들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늙어서 생활하기 힘들 때를 대비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아플 때 병원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일하다가 다치면 치료비랑 생계비를 지원해 주며, 직장을 잃으면 잠깐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이 건강이 안 좋거나 해서 생활하기 어려우면 간병비용 등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제도를 만들긴 했지만 국민이 자기 돈을 내서 만일에 대비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일부 도와줘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사회보장제도 | 도입시기 |
산재보험 | 1964년 |
건강보험 | 1977년 |
국민연금 | 1988년 |
고용보험 | 1995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 2008년 |
공공부조제도란
공공부조제도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라가 세금을 써서 돈을 제공해 주는 제도로 생활, 의료, 재해보장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세금을 이용해 지원해서 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서비스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세금을 써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들에게는 무료 급식을 제공하거나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줍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할 때 국가가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즉 노후 생활비를 대비하게 만드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왜 필요할까요?
국민연금 필요성 - 국민연금 왜 필요할까?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노후생활을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데 왜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일까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이 노후 생활 대비를 안 해서 노년에 가난해지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미리 국민이 내게 만들어서 개인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노인이 많아지고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개인이 혼자 노인들을 부양하는 비용을 줄여줍니다.
고령화 사회 도래 및 출산율 감소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노인인구비율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노인인구비율이 25.5%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인들이 받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젊은 사람들이 낸 연금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젊은이들이 노인들 국민연금을 일정부분 주고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2022년 말 기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서 2020년에는 4.5명의 젊은 사람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다면, 2030년에는 2.6명의 젊은이들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젊은이 본인 부모님 생활비만 책임을 졌다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생활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라가 도와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면 젊은이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 부양 가정의 감소 및 노후 준비의 부족
부모 중에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소득이 끊기면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본인이 젊었을 때 미리 국민연금을 낸 다면 노년이 되어서 생활비를 받는다면 자식에게 의존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이 노후를 스스로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고 있을까요?
2023년 조사에서 응답자 3분의 1 정도가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먹고살기도 바쁜데 무슨 노후준비냐며 말이죠.
이럴 때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개인이 강제로라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 미래의 개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 대책 필요
살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는 누구한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입니다.
이 위험에 대비하여 개인이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을 걷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개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을 것입니다.
혹시 장애인이 된다면 아니면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한다면 이런 대책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 목적
나이가 들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령연금 지급 대상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후, 정해진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한 사람이 매달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 목적
가족의 주된 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 자녀 등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면, 그 가족들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 목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연금 지급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해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매달 일정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및 국민연금 필요성과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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