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도 헷갈려하시죠. 이 3개 뜻을 정리하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수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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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이해하기
사실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국민연금~ 국민연금 하시지만 국민연금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인데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에 속하는데 말이죠.
여하튼 어르신들을 위해 그냥 국민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이 맞는 말이에요.
국민연금은 옛날부터 있던 제도입니다.(노령연금)
내가 낸 돈이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수입이 적은 분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거랍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이 낮은 분에게 드립니다.
노인 100명 중에 소득이 70등~100등에 들어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한 달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안 주겠죠?
그리고 재산이 엄청 많으면 안 주겠죠?
정부에서 노인분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정부가 자기 방식대로 월급과 재산을 합쳐서 노인의 한 달 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그리고 그걸 보고 기초연금을 줄지 말지 결정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김 씨 할아버지 재산이랑 월급을 나라에서 막 계산했더니 250만 원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나라에서는 혼자 살면 202만 원 이하가 나와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김 씨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나라에서 봤을 때 김씨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줄 만큼 소득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못 받습니다.
그럼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선정기준액을 보겠습니다.
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소득이 인정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 혼자 사는 집 (단독가구) | 부부가 사는 집 (부부가구)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213만 원 | 340만 8천 원 |
*부부 중에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입니다.
내 월급이 220만 원이라고 본인 소득이 220만 원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교통비나 식비 이런 거는 빼고 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은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소득에서는 월 11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줘요.
즉 나라에서 실제 수입에서 110만 원을 빼고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한, 자동차 같은 재산을 평가할 때,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따로 계산해야 해요.
기초연금 얼마나 주나요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까요?
2024년 1~12월까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33만 4810원입니다.
아래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받는 기초연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계산 방법이 어려워서 자녀분들에게 부탁해야 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중복 수급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월 48만 4770원 넘게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위의 33만 4810원에서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금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의 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특정 금액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핸드폰으로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준비할 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둘 다)
통장 사본
문의전화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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