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국세청 바로가기와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여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어플 설치 없이 핸드폰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실 분은 아래의 주소로 가십시오.
카카오톡 인증서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노트북 등 PC화면으로 확인하실 분은 아래의 주소로 가십시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어플을 설치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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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정의 수입을 늘리고, 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왜 주나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서 돈은 벌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에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주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데 보탬이 되고자 주는 돈입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전에 본인 가정이 다음 3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
혼자 사는 경우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가 없는 집
🔶홑벌이가구
한 명만 돈을 벌어오는 경우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1년간 직장에서 번 돈 등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집
또는
배우자가 없지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에
자녀, 부모, 조부모 각자 개인의 1년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집
자녀,부모,조부모는 돈 벌어오는 가장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둘 다 돈을 벌어오는 경우이며 부부 모두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혼자 사는 경우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가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한 명만 돈을 벌어오는 경우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일해서 번 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없지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에 자녀,부모,조부모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일해서 둘 다 돈을 벌어오는 경우 |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확인하셨죠? 그럼 신청조건을 보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 소득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가정의 가족 중 1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가장이 신청하겠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
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이 있거나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있거나
목사님이나 스님처럼 종교 활동을 해서 번 돈이 있는 가정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너무 많은 가정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소득과 재산 두 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나요? (소득 조건)
2024년도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2023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정해진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1년간 벌어들인 돈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총소득 조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총소득 조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직장에서 번 돈, 사업으로 번 돈, 종교 활동으로 번 돈 이외에 받는 모든 종류의 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다 포함합니다.
2)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재산 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집, 땅, 건물, 은행 예금 등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빚은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조건이 되어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는 가능)
🔶 다른 가정에서 부양받는 자녀
🔶 전문직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매달 일정하게 많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 또는 그 배우자 (월 평균 500만원 이상) 이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알려드린 조건을 참고하여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나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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