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를 구하고 계신 6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께 정부 시니어 일자리 신청 자격 및 신청이 안 되는 경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바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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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니어 일자리 신청 자격
✅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
정부 시니어 일자리는 우선 일하실 정도로 건강하신 만 60세 이상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만나이통일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아래 만나이계산기로 본인의 나이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 8자리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60세라고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은 65세 이상만 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비교적 쉬운 일들인데 공원 쓰레기 줍기나 마을 청소같이 천천히 걸으시면서 하실 수 있는 봉사활동 종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일주일에 3일 하루 3시간씩만 일하기 때문에 일이 쉬운 만큼 받는 금액도 적습니다.
정부 시니어일자리 종류와 급여(수당)을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십시오.
✅ 신청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정부 시니어 일자리는 본인이 사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왔는데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지역 정부일자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독거노인 또는 경제무능력자와 같이 사는 노인 우선 선발
노인 분이 혼자 사시는 경우, 또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돈을 못 버는 경제무능력자라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에 뽑힐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신청자격]
만 60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
신청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분
정부 시니어 일자리 신청 안 되는 경우
시니어 일자리 신청이 안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노인일자리 참가 자격이 안되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이미 다른 정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신청 안 돼요
우선 다른 정부 노인일자리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옆 동네에 있는 정부노인일자리 공원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 본인 동네에서 정부노인일자리 아이 돌보미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안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4종류로 나뉩니다.
생활비가 없는 경우, 집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경우, 교육비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 나라에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생활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정부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정부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노인일자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급여가 나오는 경우 말고 정부에서 민간 일자리에 연결만 해 주는 경비원, 택배 보조 같은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고 민간 업체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청 안 돼요
이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라는 말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미 소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부 노인일자리는 좀 더 형편이 안 좋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속하지 않은 혼자 일하는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도 정부 노인일자리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뽑히기 힘들겠죠?
하지만 생계급여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민간업체에 연결해 주는 일자리인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직장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 신청 불가
장기요양보험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시니어일자리 신청자격 제외
생계급여수급자 안 돼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안 돼요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초생활수급자도 정부 노인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나요?
네,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수급자는 취업알선형 일자리만 신청 가능합니다.
▶ 요양등급 4등급인데 정부 노인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기요양보험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신청 제외됩니다.
단,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노인역량활용사업(사회서비스형) 종류의 일자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정부 일자리하면 기초연금 끊기는 거 아닌가요?
기초연금 안 끊깁니다.
한 달에 29만 원 받는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는 소득으로 안 잡힌다고 쓰여 있습니다.
시장형인 공동체사업단의 경우에도 거의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의 경우가 소득으로 조금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76만 원 받으셔도 법적으로 계산해 보면 월에 4~5만 원 받는 걸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되시면 신청하실 때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 시니어일자리 자격 및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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