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이며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은 여름 겨울 냉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혜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제도를 통해 취약 계층이 전기세 가스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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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여름에는 냉방비를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이용권'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집에 여름에 4만 원, 겨울에는 31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면 지원 받은 사람은 여름 7,8,9월에 나오는 전기세 고지서에서 4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나머지 초과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겨울철 기간에는 31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난방비로 쓸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초과되는 금액만 내면 되는 것이죠.
여름에는 전기세만 지원 받을 수 있고 겨울에는 전기를 포함하여 연탄, 등유, LPG, 지역난방, 도시가스 중 하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한 세대에 몇 명이 사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2024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7세 이하의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질환이 어떤 병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포함됨)
✔️ 엄마 또는 아빠가 혼자 자식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족
예를 들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가 보장시설에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 제외 대상이 됩니다.
즉 가족 전부가 장애인 시설이나 아동 보호시설, 정신건강 시설, 노인 요양시설, 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다른 종류의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제공한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정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한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가정
❌ 2024년 10월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 중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 연료비(2024년 10월~)를 지원받은 가정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급여 신청'을 누르신 다음 '간편인증'을 눌러 인증을 하시면 쉽습니다.
본인인증 같은 것을 잘 못하셔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전기세, 가스세 고지서를 들고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대상과 신청 제외 대상 및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꼭 전기세와 난방비를 할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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