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2023년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했던 사람의 재신청 여부와 이사를 간 경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이 증가했거나 줄었을 경우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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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작년에 신청했던 경우 재신청 여부
에너지바우처를 작년에 신청했던 경우에는 이사를 가거나 가족이 줄거나 증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는다든지 하는 정보 변동 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정보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작년에 신청했는데 이사 간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작년에 신청했는데 이사를 간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이사 간 곳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에 2024년 6월에 신규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그 후에 이사를 간 경우에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자동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간 곳 행정복지센터에서 새 주소로 등록하고 에너지원이나 고객번호의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2025년 5월 25일까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물카드로 사용하고 있던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사를 간다고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물카드 사용자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작년에 신청했는데 가족이 늘거나 감소한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작년에 신청했는데 가족 즉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원의 인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증가합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사람들의 마음이 세대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게 싫어서 재신청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부정사용에 대하여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사용이 발각되면 에너지바우처를 회수 또는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에너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재신청을 하십시오.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2025년 5월 25일까지 재신청(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원 수가 줄어들었다면 2024년 6월 26일까지 정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사망 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는 사용중지 처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하지만 사망한 자의 세대가 2인 이상의 세대였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 액수 그대로 그 해에 에너지바우처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승계받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승계받을 수 있는 세대원은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에 있는 세대원만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지만 만약에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승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승계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에너지바우처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아 있던 잔액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자가 실물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승계받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서 남은 잔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작년 신청자가 올해 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사 갈 때와 세대원 수가 변경 되었을 때, 그리고 수급자가 사망할 때 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혜택을 잘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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