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 테니 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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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신청방법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또는 유공자가 주민센터 또는 신한은행에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신청 대상
서울시에서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장애인 및 유공자에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만 나이는 아래의 만나이 계산기에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여 계산하십시오.
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분들을 말합니다.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종류 및 신청 장소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의 경우 3가지 종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교통카드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버스요금을 선불로 충전해서 쓰느냐 아니면 나중에 버스요금을 후불로 한꺼번에 내느냐에 따라 어르신 교통카드의 종류가 달라지고 신청 장소가 달라집니다.
단순무임교통카드
✅ 신청 장소: 주민센터 (동사무소)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종류 중에 단순무임교통카드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이 없이 교통카드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교통카드를 잃어버려도 걱정이 덜 되기를 바라는 분은 교통카드 전용으로만 쓰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단순무임교통카드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편의점 등에서 충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단순무임교통카드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무임교통카드만 65세 생일 두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한 경우 사용은 만 65세 생일날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처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후 지하철은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버스의 경우는 1~3일 정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단말기에 교통카드 정보가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신용교통카드 체크교통카드
✅ 신청 장소: 신한은행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중 신용교통카드나 체크교통카드는 교통카드 기능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기능이 추가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교통카드 하나로 상점에서 결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교통카드의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하고 난 요금을 후불로 낼 수 있습니다.
체크교통카드의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편의점 등에서 충전을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신한은행이며 65세 생일 당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또는 유공자는 체크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분증 외에 우체국이나 신한은행 통장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만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도에서 '근처 신한은행'을 입력하시면 가까운 곳의 신한은행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 방법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타고 내릴 때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고 타고 내리면 됩니다.
버스를 함께 이용하시는 경우에 환승할인을 받으시려면 지하철 따로 버스 따로 교통카드를 따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한 장의 교통카드로 지하철과 버스 모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버스요금을 선불로 내시는 단순무임교통카드 및 체크교통카드의 경우 편의점 등 아래의 티머니 마크가 붙어 있는 곳에서 현금으로 버스요금을 충전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
▶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타인에게 양도나 대여 시 부정사용자에게는 요금의 30배가 추징되고 대여나 양도를 한 사람에게는 재발급 및 1년간 교통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 즉시 주민센터 또는 신한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순무임카드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 3000원을 15일 안에 신한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납부하지 않으면 교통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수수료를 이후에 납부하게 되면 3일 후부터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용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체금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가 되면 해당 신용카드의 교통카드기능을 정지시킨 다음에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신용교통카드 체크교통카드 관련 문의와 분실신고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 1544-7200
단순무임교통카드 관련 문의와 분실신고
신한은행 콜센터 15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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