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전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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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본인이 나중에 임종 과정에 있게 되었을 때를 미리 대비를 해서 연명 의료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작성해 놓는 문서를 말합니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19세 이상이면 작성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임종 과정에 들어가면 무조건 연명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판단을 해 주어야 중단이 되는 것이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어디에 있을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는 보건소 및 나라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소를 입력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방법
사전의향서 등록 방법은 우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았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을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단을 한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등록하실 수 있고 마음이 바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철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철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방문했던 곳이 아니어도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아무 곳이나 가서 문서를 철회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연명치료 중단 절차
연명치료 거부를 할 수 있는 항목은 인공호흡기 착용 거부, 심폐소생술 거부, 혈액 투석 거부, 수혈 거부, 항암제 투여 거부, 혈압 상승제 투여 거부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환자 혼자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 2명이 연명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확인을 해야 하며 동시에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 표시를 할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 표시를 할 정도가 된다는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는 방법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본인이 작성한 문서를 인터넷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인증을 통하여 본인 문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 본인인증을 못하시는 어르신 분들은 아래 글의 사진을 보고 따라하세요.
본인의 가족이 신청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경우에는 기록열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가족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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