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대상은 누구이고 지원대상을 확인하는 방법과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전기세도 같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여름에는 전기세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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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대상
2024년 난방비 지원대상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본인이 해당하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에 한 명이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이거나 아니면 분만 후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한 쪽이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년소녀가정은 부모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형제자매인 아동들이 함께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아동이 부모에게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다른 가정에서 잠깐 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대원으로 있거나 본인인 경우에는 전기세 및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와 전기세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 해당하는 7~9월에는 전기세를 겨울에 해당하는 10월~내년 5월에는 난방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난방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소년소녀가정 구성원,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예' '아니요'로 질문에 대답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 확인 방법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지원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살고 계시는 지역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 지원대상 확인 방법
온라인 확인, 전화 확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확인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써서 내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 확인 가능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가실 때는 신분증과 가스세 요금 고지서를 들고 가셔야 합니다.
여름철 전기세 지원도 받고 싶다면 전기요금 고지서도 들고 가십시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방법 및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름철 전기세 및 겨울철 지원 방법 방식에 등이 궁금하시면 참고 글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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