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정보를 위한 글로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신청하는 방법, 작성 후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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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본인이 나중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미리 밝힌 문서를 말합니다. 외국인 포함 19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할 때 생명 연장을 중지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죽음에 가까울 때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으면 생명 연장을 중지하겠다는 표시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죠.
신청하는 방법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방문하여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난 후에 사전의향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해요.
2. 연명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 중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동네 보건소예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가격은 무료입니다. 보건소 외에 현재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등록기관은 아래의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항목은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수혈, 항암제 투여,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가 혼자 판단한다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3.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하여 내가 작성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휴대폰인증을 통하여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기록열람 신청을 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마음이 바뀌는 경우
나중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때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아무 곳이나 가시면 됩니다. 꼭 처음에 등록한 곳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5. 작성 후 절차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무조건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2명이 사망에 임박해 있는 환자라고 판단을 해 줘야 합니다.
또 추가로 의사가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즉 의사도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환자도 치료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연명의료가 중단됩니다.
그 외에 문의는 아래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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