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종시 장수수당 지역 및 장수 축하금 주는 지역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장수수당을 주는 나이도 다르고 현금으로 주는 지역과 물품으로 주는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주는 지역 안 해도 주는 지역이 있으니 본인이 사시는 지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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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금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입니다.
각 지역별로 수당을 주는 나이도 다르고 현금으로 주거나 물품으로 주는 등 지급 방식도 다릅니다.
수당을 한 번만 지급하는 곳도 있고 매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금
서울에서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는 곳은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입니다.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신청방법
관악구에서는 만 100세가 되시는 노인분들께 50만원 금액에 해당하는 장수축하물품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하며 실제 거주하셔야 합니다.
첫 시행년도인 2024년에는 101살 이상 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립니다.
101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는 곳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00살 노인분에게 장수축하물품을 드립니다.
5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안마매트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100세가 되시기 한 달 전에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면 그에 따라 당해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배우자나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대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광진구 장수 축하금 신청방법
광진구에서는 9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년 30만 원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생계, 의료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만 90세가 되는 해부터 매년 30만 원을 드립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사망을 하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계속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생일이 해당하는 달에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실 때는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02-450-7437
구로구 장수 축하금 신청방법
구로구에서는 100세가 되신 노인분들에게 100만 원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1년 이상 연속해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시는 100세 이상의 노인
101세 이상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00세가 되는 연도에 1회 1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지급 날짜는 생일이 해당하는 달의 25일입니다.
◎신청방법
사시는 곳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및 통장사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
02-860-2821
금천구 장수어르신 장수 축하금 신청방법
금천구에서는 95세 어르신에게 10만 원, 100세 어르신에게 100만 원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1년 이상 계속해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계신 95세 및 100세 노인
◎지원내용
95세가 되셨을 때 10만 원을 드리고 100세가 되셨을 때 1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95세 및 100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에 사는 곳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와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세요.
◎문의처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384
노원구 장수 축하금
노원구에서는 만 90세 분에게는 10만 원을, 100세 분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노원구에 1년 이상 살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
◎지원내용
90세 분들에게는 10만 원, 100세 분들에게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신 후에 장수축하금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노원구 어르신복지과
02-2116-3764
마포구 장수축하금 신청방법
마포구에서는 2024년부터 100세가 되신 어르신에게 100만 원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마포구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살고 있는 100세 이상의 어르신.
◎지원내용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100만 원을 드립니다. (한 번만)
◎신청방법
해당 어르신은 안내문을 받게 될 거십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장수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과 신분증 가지고 가세요.
◎문의처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02-3153-8850
서초구 장수 어르신 축하금
서초구에서는 2024년부터 99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서초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99세 이상의 어르신
2024년 기준으로 1925년생이 해당되십니다.
2024년에 첫 시행인 관계로 100세 이상의 어르신께도 장수 어르신 축하금을 드리니 신청하십시오.
100세 이상의 어르신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99세 어르신에게 1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99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가족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동구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성동구에서는 100세 어르신에게 축하금 30만 원 및 장수축하물품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성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만 100세 노인
◎지원내용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30만 원 및 장수축하물품 1개를 드립니다.
장수축하물품은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산소포화도측정기, 고만체온계, 온열안마매트 중에서 한 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세가 되시는 생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시는 곳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 및 은행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문의처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870
영등포구 장수축하수당
영등포구에서는 95세~99세 분에게는 매년 5만 원을 100세 이상 분에게는 매년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신 만 95세 이상의 어르신
◎지원내용
매년 95세~99세는 5만 원, 100세 이상은 매년 1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문의처
영등포구 어르신장애인과
02-2670-3401
용산구 장수 축하금 신청방법
용산구에서는 100세 어르신에게 100만 원을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속 3년 이상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시고 거주하시는 100세 어르신
◎지원내용
100세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을 입금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어르신이 사시는 곳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경우 어르신이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및 어르신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용산구 어르신청소년과
02-2199-6995
종로구 장수 축하금 신청방법
종로구에서는 100세 어르신에게 5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종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이상 어르신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도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1회 5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어르신 본인의 계좌 또는 부양의무자의 계좌에 입금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어르신이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십시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02-2148-2205
세종특별자치시 장수 축하금 신청방법
세종시에서는 100세 어르신에게 3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어르신
◎지원내용
100세 어르신에게 1회 30만 원을 드립니다.
◎신청방법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044-300-3814
지금까지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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